최근 재벌가 이혼소송에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특유재산(特有財産)은 상속·증여 등 선대가 물려준 자산으로 형성되는 등 부부가 혼인 전이나 혼인 중 획득한 개인 명의의 고유재산이다. 이는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아니어서 통상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번 이혼소송에서 재판부는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외 입장을 확인했다.
이처럼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증식하고 향상시킨 데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역시 분할대상 재산이 될 수도 있다고 판결한 바가 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부부공동재산으로서 분할대상재산이 될 수 있는 자산을 꼼꼼히 챙겨야 분쟁의 장기화를 막을 수 있고, 적정한 수준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다.
특유재산을 포함한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재산 취득 경위, 유지 과정, 재산의 가치 향상을 위한 구체적 노력 등에 더해 혼인기간, 가족관계, 경제활동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된다. 살림과 육아에 전념한 전업주부라도 가사노동으로 인한 재산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간혹,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재산 은닉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인천지방법원은 배우자에게 재산이 넘어갈 것을 우려하고 미리 부동산을 처분한 사건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혼 소송을 벌이던 아내에게 재산을 분할해주지 않기 위해 악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고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배우자의 재산 은닉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정확한 재산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송을 시작하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당사자 명의의 재산 조회나 추적이 가능하므로 해당 증거방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인천 법무법인 재현 김정세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에 자기 명의 재산을 처분해버릴 수도 있으므로 채권의 종류에 따라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재산분할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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