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지만 자녀 양육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선뜻 이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배우자가 불륜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더라도 상처가 아물기 어려운데, 배우자와 불륜 당사자가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이거나 불륜 행위가 이어진다면 정신적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정신적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다. 상간녀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고 불륜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송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때문에 불륜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소송 비용 등 불필요한 지출만 하게 될 수 있다.
다만, 성관계 자체를 입증해야 했던 간통죄와 달리 상간녀 소송에서는 불륜의 범위가 매우 넓게 인정되고 있다는 것은 유리한 부분이다. 부정한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통화내역이나 녹취,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나 영상, 자동차의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의 CCTV영상이나 메신저 및 SNS 등의 채팅내역 등이 있다.
가장 안전하면서 확실한 방법은 배우자의 카드결제내역 등을 확인한 뒤 숙박업소의 CCTV 영상을 법원의 증거보전결정을 통해 적법하게 확보하는 것이다. 만일, 증거 수집 전문가라고 해서 불법 흥신소에 의뢰하여 증거를 수집하거나 남편의 핸드폰에 몰래 불법 어플을 설치하여 문자내용을 확인하거나 남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어렵게 확보한 증거 역시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쓰이지 못할 수도 있다.
실제로 수원지방법원은 전문 업체를 통해 남편의 스마트폰에 도청 어플을 설치한 것에 대해 벌금형을 내린바도 있다.
수원 법무법인 재현 박희현 이혼전문변호사는 "불륜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거나 혼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만일 배우자가 미혼이라는 거짓말에 속은 것이라면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기 힘들다." 라고 전했다.
이어 “상간녀소송을 위한 불륜증거수집은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확보한 증거에 대해서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경상일보(http://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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