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이혼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재산분할이다. 이는 이혼 후 각자의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에서 가장 핵심은 분할 대상인 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것과 기여도다.
일반적으로 예금, 적금, 부동산뿐만 아니라 연금, 퇴직금, 자동차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상대 배우자가 증여나 상속을 받은 특유재산은 분할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한쪽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특유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논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이는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이라도 부부 일방이 유지나 증식에 협력하거나 기여한 것이 있다면 기여도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기여도를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도 핵심 쟁점이다. 통상 전업주부라도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면 50%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가정법원의 최근 판결에서도 10년 동안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었으나 기여도를 50% 인정하기도 했다.
채무의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의 삶을 위해 조성한 채무, 예컨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빚을 지게 되었다면 해당 채무는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개인의 필요로 인해 조성한 채무라면 분할 대상이 아니다.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기 위해 조성한 채무인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빚을 진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지만 배우자가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도 일방적으로 형성한 채무라면 그 채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모든 빚을 감당하게 된다.
이처럼 재산분할 과정에는 고려해야 할 사안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간혹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에서 유리한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 조회를 통해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통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 법무법인 재현 김정세 변호사는 “재산분할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라며 “소송이 종료되어 이혼이 확정되면 이미 결정된 재산분할의 결과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를 다시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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