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달리 재판상 이혼이라 불리는 이혼 소송이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전체 이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협의 이혼이다.
협의이혼은 상호 이혼 의사가 분명하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1~3개월 가량의 숙려기간이 지나고 확인기일에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이혼확인서가 발부되고, 이를 주소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제출하면 이혼이 완료된다.
재판상 이혼 보다 진행이 빠르고 변호사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면 1심만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서로의 약점을 공격해야 하다 보니 갈등이 더 커지지만 협의이혼은 이혼 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렇다 해서 협의이혼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단점은 서로 합의한 사항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혼 전에 재산분할을 약속했더라도 개인 간의 계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강제로 받아낼 수 없다.
때문에 협의이혼 후에 재산분할 문제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재산분할심판청구는 이혼 후 2년 내에 제기할 수 있는데 협의이혼이라면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재산분할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기존에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했던 내용을 비롯해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각자의 기여도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분할 작업이 전개된다.
실제로 최근 의정부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약정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분할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
주의할 것은 법원은 개개인의 주장보다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파악,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고 싶다면 이러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정부 법무법인 재현 박희현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을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혼을 한 이후라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를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며 “하지만 협의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고 이혼 후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한 경우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재판상 이혼을 통해 변호사의 조력하에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