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약 40%로 알려져 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이혼건수는 9만 2천394건, 지난 4월 한 달간 이혼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5.7% 증가한 7701건이다.
즉, 통계상으로는 매일 250쌍의 부부가 이혼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혼은 이제 너무나 흔한 것이 됐다.
요즘은 과거에 비해 이혼을 미리 대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배우자의 외도나 성격차이 등 이혼 사유가 생겼을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실제 이혼 소송시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간혹 비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잘못된 대처를 하다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재산분할 시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부부 간 이혼에 대해 다툼이 생기는 경우 일방 당사자가 공동으로 형성한 부동산 등의 재산이 자신의 단독 명의로 돼 있음을 기회로 일방적으로 처분하고 이를 은닉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상대방 명의로 돼 있는 재산에 대해 미리 가압류 등의 사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예금채권의 경우 상대방이 예금을 인출하여 은닉하는 것이 굉장히 쉽고 빠를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예금 채권에 대한 신속한 가압류 신청은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고 사회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또는 향후 위자료나 재산분할 협상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실제 본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압류·가처분할 경우에는 법원이 더욱 엄격히 심사할 수도 있고, 그 결과 과잉보전처분 신청이라고 인정되면 신청인에 대해 안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수원 가정법원은 상대 배우자의 재산 보다 많은 금액을 가압류한 사례에 대해 과잉보전처분 신청이라고 보고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또 상대방의 직장에 이혼소송 등을 알려 상대방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임금채권(월급)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법원은 상대방의 임금채권을 지금 가압류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분명한지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으므로 임금채권은 가급적 가압류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수원 법무법인 재현 박희현 이혼전문변호사는 “본안 소송 제기 전에 미리 상대방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상대방 재산을 보전해 놓는 것이 중요하지만 승소를 위해서는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중요하다”며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할 수 있으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충분한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더페어(https://www.thefai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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