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버튼

메인비주얼 영역

재현소식

언론보도

언론보도

재판상이혼부동산 재산분할, 이혼 소송 중 가격 변동 생긴 경우 어떻게?

2024-01-17

이혼을 진행하다 보면 열에 아홉은 재산분할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된다. 어떤 이유에서건 이혼을 결정했다는 것은 이미 서로에게 좋은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인지 재산분할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 애쓰게 된다. 

특히 전체 재산에서 비중이 큰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때문에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제외된다. 즉, 상대방이 결혼 전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특유재산에 해당해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결혼 후 상대 배우자가 부동산 가치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분할 대상이 되기도 한다.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도 간단치 않다. 아파트를 비롯해 빌라, 주택 등의 부동산은 시중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시가를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한다. 아직 처분하지 않고 보유중인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혼한 날이 아닌 변론종결시점이 기준이 된다. 

이혼 후 알게 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이혼 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처럼 재산분할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조회 신청과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보통 이혼과 더불어서 재산분할 그리고 위자료 양육권까지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하지 않으면 상대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을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필요한 경우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산분할 심판을 따로 청구해야 한다. 

한편 재산분할소송은 이혼에 대한 책임여부와는 별개다. 그렇기에 불륜 등으로 인해 결혼생활을 파탄시킨 당사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결혼 생활 동안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일정 비율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도움말: 수원 법무법인 재현 박희현 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 실제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