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한다면 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현행법상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한쪽의 청구만으로도 이혼소송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날 갑자기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혼소장을 제출한 쪽은 원고가 되며,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의 주거지로 송달하고, 송달받은 피고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혼소송 답변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의 내용은 이혼 의사에 따라 달라진다.
상대가 제출한 소장 내용에 특별히 반박할 내용이 없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안을 모두 인정하고 승낙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된다. 반면,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해 온 상황이지만 정작 본인은 이혼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이혼 소장 답변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 취지(이혼 요구) 청구 원인(이혼 사유)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이혼소송답변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으로는 원고의 이혼 청구, 위자료청구,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대한 인정과 부인을 구분해서 작성해야 한다. 유책 사유로 인해 위자료나 재산분할 면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것 같다고 판단된다면 재판으로 다투기보다 조정을 통해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만약 부부 사이에 아직 양육을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 대한 친권자나 양육권자 주장에 대해서 인정이나 부인의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더불어 양육비 사안과 면접교섭권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 부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가능한 사실을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재하는 것도 사실과 다른 거짓으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혼소송은 단순히 법적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등 다루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 답변서에 잘못 기재된 내용 때문에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더 큼에도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답변서 작성을 하기 전 이혼 전문 변호사의 사전 조력을 받은 뒤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도움말: 인천 법무법인 재현 박희현 이혼전문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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