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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후 협의사항 미이행… 선제적 대응 필요

2024-05-30

부부가 이혼을 결심한 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을 두고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이혼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

보통의 경우에는 협의이혼 방식을 먼저 검토한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이혼의사가 합치되었을 때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이 있기는 해도 별다른 절차 없이 이혼이 가능하다. 

물론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한 합의도 이뤄져야 한다. 숙려기간 동안 이혼 의사에 변동이 없다면 확인기일에 부부가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주소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제출하면 이혼이 완료된다. 

이혼소송에 비해 간단한 절차로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문제는 서로 합의한 사항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이는 협의이혼의 약정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밖에는 방법이 없다. 다행히 현행법상 위자료의 경우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 가능하다.

실제로 인천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후 발견된 배우자의 은닉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혼 전 기여도에 따라 분할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처럼 협의이혼 이후 추가적인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최근에는 조정이혼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

조정이혼이란 법원의 조정위원이 중재자 역할을 하며, 부부 양측의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출석하거나 또는 당사자들이 직접 대면하지 않고 모두 이혼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재판보다 빠르게 끝나면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협의이혼보다 훨씬 확실한 방법이다

 

법무법인 재현 김정세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은 협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뒤늦은 후회보다 미리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출처 : 더페어(https://www.thefai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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