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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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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과 양육권 분쟁, 긴 호흡으로 대응해야 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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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대다수는 그간의 정을 생각해 서로 양보하며 원만한 협의이혼으로 마무리를 원하지만 상대방의 외도 등이 원인인 경우에는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로 대립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이나 양육 등 법적으로 나눠야 할 사안들을 이혼소송을 통해 청구하게 된다. 양육권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권리로 보통 자녀의 복리를 위주로 법원이 결정한다. 자녀의 복리는 단순히 경제적인 요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이가 누구에게 있을 때 행복한지를 집중적으로 본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혹은 경제력이 낮더라도 자녀가 심리적 안정감을 더 느낀다면 양육권을 가질 수 있다. 한 쪽이 양육권을 가져가면 다른 한 쪽은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날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처음에 양육권을 가져가도 언제라도 자녀의 복리가 침해당할 경우라면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실제로 수원 지방법원은 몇 년 전 자녀를 학대한 정황이 분명한 친모로부터 양육권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끝까지 합의가 되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는 영역은 재산분할이다. 두 사람에게 있어 앞으로의 삶을 크게 좌우할 부분이다 보니 치열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재산분할 방식은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공동의 재산을 특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며, 각자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바를 평가하고 나누게 된다. 따라서 전업주부라도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50% 내외의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다만, 재산분할의 경우 전문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기여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분할 대상 재산에는 주택, 예금채권, 주식, 보험금 등 다양하며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자산 중 상당 부분을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으로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 시점이나 기준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혼 시 어떻게 나누는 것이냐가 관건이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상대방 명의 재산을 가압류 또는 가처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소송은 일반 민사 소송과는 달리 절차가 많고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빈번해 보통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감정적인 대응 보다는 긴 호흡을 갖고 임하는 것이 좋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증거 자료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혼 및 가사 소송 관련 경력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말: 수원 법무법인 재현 박희현 이혼전문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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