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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소식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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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혼인기간 6년, 혼인전후 특유재산분할 성공사례

2024-02-23

사건내용

의뢰인께서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재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자녀의 양육권 및 양육비를 청구해왔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무엇보다 자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크셨고, 그 외에 혼인 전과 혼인 중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상당히 존재하였는데, 이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하여야하는지 매우 염려하고 계셨습니다.

재현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남편과의 혼인기간이 6년을 도과한 상태였으며, 일반적인 경우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이 유지된 경우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특유재산은 혼인 후 두 사람이 이룩한 자산에 비하면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났기 때문에, 조금의 기여도라도 인정이 되면 의뢰인께서는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나 의뢰인께서는 이 재산들을 반드시 지켜내시기를 원하였고, 법무법인 재현에서는 최대한 상대방과의 특유재산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방향을 고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현은 고심 끝에 신속히 조정기일을 진행하여 특유재산에 대한 주장을 유지한 채 나머지 재산을 두고 상대방과의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을 선택하였고, 단 1회의 조정기일을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의 특유재산을 인정받고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만 재산분할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재현은 의뢰인분의 특유재산을 전부 지켜드릴 수 있었고,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여도인 70%(재산에 투입한 자금비율이 의뢰인 3:남편 7인 상황이었습니다.)에서 55%로 감액하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