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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소식
승소사례
재판상이혼혼인기간 6년, 혼인전후 특유재산분할 성공사례 2024-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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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의뢰인께서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재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자녀의 양육권 및 양육비를 청구해왔습니다. 재현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남편과의 혼인기간이 6년을 도과한 상태였으며, 일반적인 경우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이 유지된 경우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특유재산은 혼인 후 두 사람이 이룩한 자산에 비하면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났기 때문에, 조금의 기여도라도 인정이 되면 의뢰인께서는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나 의뢰인께서는 이 재산들을 반드시 지켜내시기를 원하였고, 법무법인 재현에서는 최대한 상대방과의 특유재산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방향을 고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