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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소식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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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경제사정 고려 양육비 지급하지 않기로한 성공사례

2024-02-23

사건내용

의뢰인께서는 남편인 원고의 부당한 대우로 집에서 쫓겨나오다시피 나올 수밖에 없었고, 당장 거주할 월세방 조차 구하기 힘들 정도로 생활고를 겪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피고였던 의뢰인께서 반소로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금은 모두 합하여도 2,000만 원이 되지 않았으며, 반면 상대방은 자녀의 양육비로 월 50만 원을 청구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재현의 조력

의뢰인의 사정을 깊이 들어본 결과, 의뢰인께서는 당장 본인의 생활비조차 제대로 마련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셨기에 최대 2,000만 원인 재산분할금을 받아내는 것 보다, 당장 지급해야 할 양육비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의뢰인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에게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 자녀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해 보기로 의뢰인과 논의하였습니다.

비양육자는 자녀의 양육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나,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지급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채권’과 ‘지급해야 할 장래 양육비 채무’를 상계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결과

이에 의뢰인께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사정을 감안하여 남편인 원고가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양육비를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