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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소식
승소사례
재판상이혼사실혼을 부인하여 재산분할청구 기각한 성공사례 2024-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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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8년간 동거하며 교제를 해왔습니다. 연인끼리 한 집에서 생활을 하였기에 부동산 매수대금이나 생활비, 공과금 등은 함께 나누어 분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와 결별을 하게 되었는데, B씨는 A씨와 자신이 사실혼관계라고 주장하며 A씨가 가진 아파트의 1/2을 사실혼재산분할로서 청구하였습니다. 재현의 조력 의뢰인 A님은 법적 분쟁이 처음이셨기에, 상대방으로부터 사실혼재산분할청구 소장을 받은 뒤 사실혼배우자로서 재산의 1/2을 주어야 하는 줄 알고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A님과 상담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들어본 결과, A씨와 B씨의 관계는 사실혼이 아닌 단순한 연인관계에 가까워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재현은 A씨와 B씨가 비록 오랜 동거를 하였으나 사실혼을 볼 수 없는 사정들 (서로의 가족들간에 교류가 없다거나, 자녀들과 소통이 없었다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임을 알리지 않았던 사정들)을 입증자료 및 유사 판례와 함께 낱낱이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