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비주얼 영역
재현소식
승소사례
|
상속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시킨 성공사례 2024-02-28 |
|
|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사망 이후, 배우자 B씨의 부모로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혼인 당시 배우자 B씨에게 보태주었던 혼인자금은 배우자 B씨의 고유재산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추가해야 되며, 또한 A씨와 B씨가 혼인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가전제품 역시 상속재산으로서 나누어야 하고, B씨의 장례식에 많은 돈이 지출되었으니 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현의 조력 처음 A씨는 혼자서 위 심판청구에 대응을 하셨으나,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법무법인 재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재현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근거가 없거나 입증자료가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혼인 당시 배우자의 부모가 보태주었던 금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별도로 산정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며, 수년전 혼인당시 구입한 가전제품의 '구입 당시 가격'를 상속재산으로 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장례식비용 공제를 주장하면서도 부의금 내역을 일체 밝히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법무법인 재현은 '장례식 비용은 부의금에서 1차적으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상측이 부의금 내역을 밝히지 않는 이상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는 논지로 낱낱이 변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