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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분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해결 가능해 2023-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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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망을 한 고인의 자녀들간에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을 두고 상속인들 간 분쟁은 필연적이지만, 상속인이 재산을 정상적으로 물려받지 못했다면 최소한의 재산권을 보호해줄 유류분 제도를 이용해 자신의 몫을 상속받을 수 있다.
유류분이란, 민법에 기해서 상속권을 인정받고 있는 상속권자가 자신의 법정 상속분 중의 일정 지분은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임의로 재산을 배분하면서 특정 유족을 완전히 배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생계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977년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부친이 유언을 통해 장남과 차남, 장녀에게 각각 8:1:1 비율로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밝혔더라도, 장남에 대한 상속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에서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 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각 상속권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유류분은 민법에 따른 상속순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1순위자는 피상속인(고인)의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이며, 2순위자는 피상속인의 부모(직계존속)이다. 3순위자는 1순위, 2순위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만큼 유류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유류분을 청구하려면 당초 법적으로 정당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재산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하므로 유류분 액수의 정확한 계산을 위해 우선 상속의 대상이 되는 기초재산의 산정이 필수적이다.
또한,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즉, '증여'와 '유증' 사실이 있어야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
만약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증여'나 '유증'이 없었다면 유류분소송을 할 필요가 없고 모든 상속인에게 공평하게 재산 상속이 이뤄진다. 그런데도 특정 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독차지 했다면 소송을 통해 상속절차가 무효임을 주장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유류분 반환청구는 일정한 기간 안에 제기를 해야 하는 제한이 있는데,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기간이 적용되니 해당 기간 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숨겨진 증여재산을 파악해 상대방이 반박하지 못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류 분권자가 몰랐던 재산이 발견된다면 그때로부터 다시 1년의 소멸 시효가 작용되기 때문에 본인의 예상보다 증여 재산이 적다고 판단된다면 사실조회 신청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검토,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재현 박영하 변호사는 “1년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소송제기 기한을 도과하는 경우도 많다. 유류분 청구 요건이 되는지, 이후 법적 절차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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