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가장 다툼이 치열한 부분은 다름 아닌 ‘재산분할’ 과정이다. 부부의 공동재산은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무자르듯 나누는 것이 쉽지 않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감안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을 촉발시킨 유책배우자라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特有財産)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재산분할 소송에서 ‘특유재산’의 인정 여부에 따라 희비가 교차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변호사 사무실을 많이 찾는 것은 ‘청약 당첨이 된 아파트’의 사례이다. 요즘은 덜하지만 소위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초기 분양대금에 비해 차익을 남길 수 있어 부동산 투자기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혼인 중 청약에 당첨돼 분양대금을 대부분 납부했고, 혼인파탄 이후 일방이 비로소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이다. 한쪽은 재산분할의 대상은 분양대금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현 시점의 아파트 가격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은 분양대금이 아니라 아파트가 돼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 이유로 대법원은 '혼인 파탄 이전에 이미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 잠재적으로 예정돼 있었던 점, 원고는 자녀를 출산하고 가사와 육아를 돌봤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복직해 소득활동을 하는 한편 가사와 육아에 관해 원고의 모친의 도움을 받은 점 등에 비춰 설령 피고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쌍방 협력에 의해 형성된 자원에 터잡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분양권 프리미엄도 경우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된다. 쟁점은 그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인데 감정 등을 통해 분양권 시세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프리미엄 금액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인천 가정법원은 아파트 분양권의 재산분할 가액을 총 분양대금 중 기납부한 분양대금으로 하는 방식을 택한 바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판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유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과 관련해 많은 변수와 요인이 작용하므로 적절한 주장과 입증을 위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청약 부동산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계약금, 중도금, 납입한 금액의 출처, 청약신청을 하게 된 계기, 청약당첨에 기여한 내용 등을 재판과정에서 적극 소명해야 한다. 이혼 소송 중에 분양권 프리미엄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라면 마지막 재판일을 언제로 할 것인가도 그 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인천 법무법인 재현 김정세 이혼전문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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