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혼소송의 대안으로 조정이혼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혼은 크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협의 이혼과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되는데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지 않거나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혼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데 있다. 짧게는 1년에서 3년 이상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이에 소송에 돌입하기에 전에 가정법원에서 당사자 사이에 대립된 감정과 모순된 환경의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고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이혼이 대안이 되고 있다.
조정 이혼이 성립하는 경우,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협의이혼 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상대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하면 이혼의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칫 이혼 절차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조정이혼은 조정이 확정되는 순간 이혼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혼의 효과가 협의이혼에 비해 훨씬 확실하게 생긴다.
또한 협의 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 간의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없어도 최소 1개월의 숙려기간을 필요로 하는데 반해 조정 이혼은 협의 이혼과 달리 별도의 숙려 기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하기만 한다면 협의나 소송을 통한 이혼보다 사건을 빨리 종결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이혼 조건을 합의했더라도 조정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진다면 법원의 조정이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최근 의정부 가정법원은 "이혼합의서보다는 이후 작성된 조정조서의 법적 효력이 중요하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본인이 출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배우자와 갈등이 심해 조정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힘든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인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다.
다만 조정기일에 합의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합의 의사에 대해 미리 의견을 나누고 실제 조정시간에는 변호사와 연락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의정부 법무법인 재현 김정세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이혼은 이혼소송에 비해 당사자들의 심리적, 비용적 부담이 적은 편이지만 한 번 조정이 성립하면 모든 합의 내용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한 번 정해진 내용을 무르기 어려우므로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여 후회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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