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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이혼 소송,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 높을 수도 있어

2024-06-14

최근 재벌가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액수가 큰 화제가 됐다.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도 눈길을 끌었지만 기업의 오너가 아닌 배우자에게 상당한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민법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명시한 조문이 신설된 것은 1990년이다. 이후 일반 가정의 이혼소송에서도 전업주부들의 재산 기여도와 몫이 폭넓게 인정받는 사례가 늘었다. 사회적으로 높아지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법원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에서는 재산의 취득 경위 및 이용 현황,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당사자의 기여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한다. 

특히, 결혼 전부터 각자 소유하거나 증여받은 재산인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할지 따지게 된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큰 기여를 하였고, 증식에 협조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분한 기여도를 인정받는다면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도 30~50%의 비율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나아가 더 많은 비율도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로 수원 가정법원에서는 전문직 남편과 전업주부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30% 대 70%로 판결한 경우도 있다. 전업주부인 아내가 결혼 초기 자신의 부모로부터 전세금을 지원받은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부동산 구입의 기반이 됐고, 이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한 만큼 더 많은 기여도를 인정한 것이다.

수원 법무법인 재현 박희현 이혼 전문 변호사는 “재산분할 소송의 경우 누구의 소득이 많은가도 중요하지만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산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이로 인한 부부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어느정도 기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여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며 “재산분할을 생각 중이라면 상대방의 재산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충분한 기여도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산분할은 이혼 한 경우라도 이혼 후 2년 이내에는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가 숨겨둔 재산을 뒤늦게 알았거나 충분한 기여도를 인정 받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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