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버튼

메인비주얼 영역

재현소식

승소사례

승소사례

양육권 및 양육비피고(남편)측이 소극재산이 더 많다면서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원고(부인)를 대리하여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아낸 케이스

2024-05-13

사건내용

의뢰인께서는 남편이 의뢰인 몰래 주식, 선물 등 투자를 하다가 수억의 채무가 생겨서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저희 로펌을 내방하셨습니다. 남편은 이혼은 동의하지만, 남편 명의로 된 채무가 수억이라 소극재산이 더 많으니 재산분할로는 한 푼도 줄수 없으며, 양육비도 미성년자녀 2명을 합쳐서 180만 원 정도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악해본 결과 남편 명의 소극재산이 6억 3천만 원으로, 남편의 재산이 –3억 3천만 원인 상태라서, 자칫하면 의뢰인께서는 혼인 기간이 15년이 되었음에도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하고, 양육비도 통상의 경우보다 적게 받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재현의 조력

하지만 법무법인 재현에서는 ① 조사한 남편 명의 소극재산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점을 발견하고 지적하였고, ② 남은 남편 명의 소극재산의 경우에는 남편이 홀로 중독적으로 투자를 한 것이니,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사용한 채무가 아니라 도박과 마찬가지로 남편이 홀로 도박처럼 투자에 중독되어 부담하게 된 채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주장하는 소극재산은 반영되지 않아야 하며, 의뢰인님이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을 수도 있고, 양육비도 미성년자녀 2명을 합쳐서 300만 원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께서 금전부분에서 완전 승소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소극재산이 많아서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는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남편은 의뢰인님에게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양육비에 대해서도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무법인 재현에서 주장한 매달 300만 원이 전부 인정되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