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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사실혼 주장 위자료와 재산분할 1억 1,500만원 청구 → 위자료와 재산분할 다 합쳐 3,500만원 조정 성공사례 2024-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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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의뢰인께서는 부인으로부터 사실혼 기간이 3년 2개월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 받았다며 저희 로펌을 내방하셨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결과 부인은 사실혼 기간이 3년 2개월이란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 비율 50%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 약 8,500만 원을 청구하고, 위자료는 의뢰인의 성매매를 이유로 3천만 원을 청구하여 총 약 1억 1,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재현의 조력 하지만 의뢰인의 사정을 파악한 결과, 사실혼 기간은 결혼식을 기준으로 불과 4개월이란 점,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 부인이 주장하는 기여도 50%는 지나치게 높고 부인이 혼인에 투여한 비용이 없으니 재산분할은 대부분 기각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사실혼 기간에 대해서 다툼이 강하였으나 결혼식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그 이전에는 사실혼이 아닌 단순한 동거라는 점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의뢰인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다른 하급심 판례를 기준으로 3천만 원은 과하다면서 다투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