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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소식

승소사례

승소사례

재판상이혼 배우자가 은닉한 현금을 재산분할대상에 모두 포함시킨 사례

2024-02-23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약 8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오랜 갈등 끝에 A씨와 B씨의 혼인은 파탄에 이르렀는데, 혼인생활 중 경제관리는 대부분 배우자 B씨에게 맡겼기에 A씨는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B씨의 말만을 믿고 원만히 협의이혼으로 진행하시려던 상황이었죠. 그러나 배우자 B씨가 밝힌 부부공동재산은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고, 이에 의문을 가진 A씨는 정확한 재산 파악을 위하여 법무법인 재현과 함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재현의 조력


A씨는 배우자 B씨의 구체적인 자산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기에, 협의이혼으로는 누락한 재산을 밝히기가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먼저,법무법인 재현은 법원을 통해 배우자 B씨의 예금채권, 외화채권, 부동산, 보험, 차량 등 일체의 재산을 조회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 B씨가 이혼소송 직전 은행에서 거액의 금원을 출금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재현은 이혼소송 직전 출금한 위 금원은 은닉재산으로서 재산분할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배우자 B씨 측에서는 위 금원은 지인 및 가족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현금의 흐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법무법인 재현은 B씨 측에서 제출한 차용증 등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위 현금이 부부공동재산이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원,피고간 대화내역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원,피고간 치열한 공방 끝에, 법무법인 재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배우자 B씨가 출금한 현금을 전액 재산분할목록표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양육권 다툼도 치열했는데요. B씨는 A씨가 직업도 소득도 없는 데다 양육자로 적합하지 않다며 공격적으로 변론을 이어나갔으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A씨는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재산분할 역시 협의이혼에서 논의하던 금액보다 두 배 이상을 분할받음으로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이혼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