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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소식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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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및 양육비 혼인기간 17년 |원고(부인) 청구 전부기각 | 양육권&친권 피고(의뢰인) 지정 |양육비도 받아낸 케이스

2024-02-21

사건내용

*재현의 의뢰인: 피고(男)

▶혼인기간이 17년이 된 원고(부인)가 청구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양육권과 친권도 피고(의뢰인)로 지정받고, 양육비도 받아낸 케이스

의뢰인께서는 부인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청구를 받았다며 저희 로펌을 내방하셨습니다. 상황을 파악해본 결과, 혼인기간이 17년, 미성년자녀가 2명이었으며, 부인은 의뢰인께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약 2억 7,000만 원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혼인기간이 약 20년 가까이 된 케이스라 통상 50%내외의 재산분할을 해줘야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부인 역시 40%이상의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의료진단서 및 사진을 첨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재현의 조력

하지만 의뢰인의 사정을 깊이 들어본 결과, 부인이 원하는 재산분할대상 중 의뢰인이 약 10년 전 증여받은 특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의뢰인이 부인에게 단 1회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이는 부인의 악의적인 도발로 인해 발생한 점을 확인하였고,

법무법인 재현에서 법원에 특유재산 및 폭행사건의 정황과 동기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받은 후 약 10년이 경과하였기에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증여 후의 재산관리과정 및 취득 과정을 유리한 방향으로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께서 금전부분에서 완전 승소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약 2억 7,000만 원에 대하여 전부 기각시켰고,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고 양육비 또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