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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소식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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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동성간의 부정행위 (동성애자 부인) 위자료 인정

2024-02-28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15년간 혼인생활을 영위하며, 큰 문제없이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B씨와 협의이혼을 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C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C씨가 이를 무시하며 B씨와의 연락을 이어가자 A씨는 법무법인 재현을 통해 상간자 C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현의 조력

법무법인 재현은 피고인 상간자 C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며, 특이사항을 알게 되었는데요. 상간자 C씨가 배우자 B씨와 동성이었던 것입니다. A씨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너무도 당황하셨죠. 한편, 피고가 된 상간자 C씨는 B씨와의 부정행위를 일절 부인하며, '동성간에 어떻게 부정행위가 가능할 수 있느냐' 라는 주장을 펼치며 B씨와의 관계는 우정에 불과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현은, 'B씨와 C씨의 관계는 누가 보아도 우정이 아닌 부정행위였고, 둘의 성별이 동성인지 이성인지는 부정행위의 성립요건에는 영향이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재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와 C씨의 성별에 관계 없이 부정행위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하는 한편, A씨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짧은 만남기간에도 불구하고 C씨에게 1,500만원의 배상액 지급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