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 (여성) A님은 남편 (B)와 약 13년간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A님은 남편과 구체적인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합의하지 않은 상태였고, 남편이 원만히 재산분할을 해줄 것이라 말하였기에 양육비는 남편으로부터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양육비 부담조서에는 A님이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협의이혼을 하고 나자 남편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재산의 1/10도 되지 않는 돈을 주는 것으로 협의가 모두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남편이 연락까지 차단해버리자, A님은 당황한 마음을 안고 법무법인 재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재현의 조력
본 사안처럼, 재산분할에 있어 협의이혼 신고를 한 뒤 배우자의 말이 바뀌거나, 이행을 거부하여 후속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매우 비일비재합니다.
한편 A님은 혼인기간 동안 가사노동, 양육, 맞벌이 등 많은 기여를 하였음에도 남편인 B씨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재현은 A님을 대리하여 B가 가진 모든 재산을 낱낱이 조회하는 한편, 양육비 부담조서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는, 이미 A와 B사이에 재산분할 협의가 끝났으며 양육비 부담조서에 양육비는 A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A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B는 소송 중 다량의 허위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여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박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재현은 A님을 대리하여 양육비 부담조서에도 불구하고 제반사정 및 사건본인의 복리를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 양육비 지급을 다시금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A와 B사이에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을 면밀히 주장하였습니다.